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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홈 > 제품소개 > 단열흡음재 > 하이코트 SP-II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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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|
설명 |
균일하고 안정적인 품질 |
한국산업표준(KS F 4040)을 획득한 제품으로 더욱 안정적이며 뛰어난 품질을 보장 |
간편한 시공성 |
불규칙적인 시공표면에서도 일정한 두께로 뿜칠 시공이 가능하므로 일체성 있는 시공을 할 수 있으며 부분손상 시 쉽게 보수 가능 |
친환경 건축자재 |
자원순환성 향상, 에너지 절약, 소음 · 진동 감소 의 ‘환경표지인증서(환경마크)’ 와 ‘친환경건축자재인증(HB마크)’ 최우수 등급 획득 |
화재 안정성 |
천연무기질인 칼슘을 주성분으로 배합하여 화재에 안전한 불연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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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의 천정, 벽의 단열, 흡음, 결로방지
- 기계, 보일러실, 공작실, 공조실 등 소음부위의 흡음용
- 교육, 문화, 체육시설 등의 천장의 단열·흡음마감용
- 건축물의 최상층, 최하층 천장의 단열 및 결로방지
- 난연에 취약하거나 불연성능을 필요로하는 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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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물성 |
열전도율 |
0.030~0.034Kcal/mh℃ 이하 |
부착강도 |
10,200Kg/㎡ 이상 |
시공밀도 |
0.25g/㎤ 이상 |
난연성 |
불연재료 |
흡음성 |
0.8 N.R.C 이상 |
친환경성 |
ECO마크 획득(환경부) |
공기청정성 |
크로바 마크 최우수 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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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업시기는 천장 덕트 배관 등에 필요한 앵커, 행거 등 천장 부속물의 기초공사가 완료 된 후에 시공한다.
- 작업면의 표면을 검사하여 먼지, 녹, 오일,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.
- 시공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작업기간과 양생기간동안 5℃ 이상의 온도가 되도록 난방 등 보온조치를 작업 24시간 전부터 한다.

- 하이코트 SP-2 혼합은 1(제품) : 1 ~ 1.3(물) 중량비로 혼합하고, 혼합시간은 약 3~5분간 충분히 교반한다.
- 노즐끝과 시공면과의 거리를 30~60cm 로 유지하고 시공각도는 90。를 원칙으로 한다.
- 사용설명서 및 시공메뉴얼을 숙지하고 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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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분류 |
열전도율의 범위
(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
20±5℃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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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 M 3808 및 KS L 9016에 의한 해당
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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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/mk |
kcal/mh℃ |
가 |
0.034이하 |
0.029이하 |
- 압출법보온판 특호, 1호, 2호, 3호
-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, 2호, 3호, 및 2종 1호, 2호, 3호
-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4W/mk(0.029 kcal/mh℃)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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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|
0.035 ~ 0.040 |
0.030 ~ 0.034 |
- 비드법보온판 1호, 2호, 3호
- 암면보온판 1호, 2호, 3호
- 유리kcal/mh
-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5~0.040W/mk(0.030~0.034 kcal/mh℃)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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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|
0.041 ~ 0.046 |
0.035 ~ 0.039 |
- 비드법보온판 4호
-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1~0.046W/mk(0.035~0.039 kcal/mh℃)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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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|
0.047 ~ 0.051 |
0.040 ~ 0.044 |
-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7~0.051W/0.047~0.051 0.040~0.044 mk(0.040~0.044 kcal/mh℃)이하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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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 : W/㎡·k(kcal/mh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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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의 등급 |
단열재의 등급별 허용 두께(mm) |
중 부 |
남 부 |
제주도 |
가 |
나 |
다 |
라 |
가 |
나 |
다 |
라 |
가 |
나 |
다 |
라 |
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두께 |
120 |
140 |
160 |
175 |
90 |
110 |
125 |
135 |
70 |
80 |
95 |
105 |
열관류율 |
0.270(0.232) |
0.340(0.292) |
0.440(0.378)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두께 |
80 |
95 |
110 |
120 |
60 |
70 |
80 |
90 |
45 |
50 |
55 |
65 |
열관류율 |
0.370(0.318) |
0.480(0.413) |
0.640(0.550) |
최상층에
있는 거실의
반자 또는 지붕
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두께 |
140 |
165 |
190 |
210 |
115 |
135 |
155 |
170 |
95 |
115 |
130 |
145 |
열관류율 |
0.230(0.198) |
0.280(0.241) |
0.330(0.284)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두께 |
110 |
130 |
150 |
165 |
95 |
115 |
130 |
145 |
80 |
95 |
110 |
120 |
열관류율 |
0.290(0.249) |
0.290(0.249) |
0.290(0.249) |
최하층에
있는 거실의
바닥
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
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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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께 |
85 |
100 |
115 |
130 |
80 |
90 |
105 |
115 |
65 |
75 |
90 |
95 |
열관류율 |
0.350(0.301) |
0.400(0.344) |
0.470(0.404) |
바닥난방인
아닌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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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께 |
70 |
85 |
95 |
110 |
60 |
70 |
85 |
90 |
50 |
60 |
70 |
75 |
열관류율 |
0.410(0.353) |
0.470(0.404) |
0.550(0.473) |
외기에 간접
면하는 경우
|
바닥난방인
경우
|
두께 |
180 |
215 |
245 |
270 |
145 |
175 |
200 |
220 |
115 |
135 |
155 |
170 |
열관류율 |
0.180(0.155) |
0.220(0.189) |
0.280(0.241) |
바닥난방인
아닌경우
|
두께 |
120 |
145 |
165 |
180 |
100 |
120 |
135 |
150 |
75 |
90 |
105 |
115 |
열관류율 |
0.58(0.50) |
0.58(0.50) |
0.58(0.50) |
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두께 |
30 |
35 |
45 |
50 |
30 |
35 |
45 |
50 |
30 |
35 |
45 |
50 |
열관류율 |
0.810(0.697) |
0.810(0.697) |
0.810(0.6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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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고
1) 중부지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 제외), 충청북도(영동군 제외),
충청남도(천안시), 경상북도(청송군)
2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),
충청북도(영동군), 충청남도(천안시 제외)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청송군 제외), 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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